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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안 공청회 개최

by 산경투데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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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미정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최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하여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 대금 10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1안)과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 대금 5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해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정산 자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는 소비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과정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중소형 플랫폼도 포함될 경우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 "정산 기한의 일률적 적용이 티몬 사태의 예방에 효과적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들은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거래 금액 500억원 이상의 모든 업체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응답자의 80%가 10일 이내의 정산주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청회 2부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자금 관리 의무 강화 및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PG업계는 "겸업 PG사의 자금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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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안 공청회 개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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