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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롯데백화점이 최근 개점한 바샤커피 플래그십 스토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바샤커피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바샤커피 로고의 '1910'이라는 연도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샤커피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규 브랜드지만, 로고에 표기된 '1910' 연도가 마치 브랜드의 창립 연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기만적 표시일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바샤커피는 지난달 롯데백화점 청담점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뜨거운 커피를 컵이 아닌 주전자 형태로 제공하며, 1팟 가격이 1만6000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책정되어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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