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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 됐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 등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대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 오모 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작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는다.
에이미는 재판 과정에서 오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강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오 씨의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에이미가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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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추방당하고도 또 마약한 방송인 에이미, 징역 3년형 확정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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