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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평소보다 높은 진료비 부담이 예상되는 환자들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임시 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기본진찰료에 30%를 추가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때도 조제 기본료의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 공휴일의 지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10월 1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료비와 조제료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보건복지부,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 미적용…환자 부담 경감 조치 발표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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