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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by 산경투데이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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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2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점주에게 불리한 정률제로 전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최근 수수료율 인상(6.8%→9.8%)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부당한 행위이며,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이 무료배달 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한 배달의민족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회사로 유도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이 '배민배달'을 앱 내에서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 역시 자사 우대 행위로 규정하며 불공정한 경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 중이며, 배달앱 업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18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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