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위증 교사 행위는 사법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명색이 도지사인 내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김진성 씨와의 대화에서 오히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고 강조했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를 고의로 처벌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 간의 협의에 대해 진실을 묻고 싶었던 것"이라며 자신이 믿는 진실을 재판부에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2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 대표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주관적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증언을 위증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증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김진성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뀐 점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와 발췌된 통화 내용 등이 김씨에게 기억을 주입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이 대표가 피고로 있는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공판도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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