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의 경영협력 계약 이행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영풍정밀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계약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로서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경영권을 놓고 충돌 중인 최윤범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정밀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 계약이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넘기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영풍정밀 측은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영풍에게는 큰 손해를 초래하는 반면 MBK에게는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들에는 영풍이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제약받는 것,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MBK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이 체결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역시 문제로 삼았다. 지난달 25일 체결된 이 계약에 따라 영풍은 MBK에게 3천억 원을 연 5.7%의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으며, 대출 상환 기한은 2025년 9월 25일로 정해졌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이 영풍의 사외이사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실질적으로 MBK의 공개매수 자금을 영풍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이 대출금이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해당하는 거액이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담보로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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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간 경영협력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배임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의 경영협력 계약 이행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영풍정밀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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