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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조부상 결석 불허한 교수, 본인 강아지 임종 때 휴강?

by 산경투데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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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 '에브리타임'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조부상을 당해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학생 A 씨의 말에 따르면 조부상을 당한 A 씨가 B 교수에게 장례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학교 학사 내규 제22조의3(출석 인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조사에 대한 출석은 교수 재량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강조하던 B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이유로 휴강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학생 조부의 장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두고서는 휴강의 권리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학교측은 산경투데이 취재진에 "글을 쓴 사람이 정말 학생인지, 올라온 글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는 재학이나 졸업 증명서등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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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학생 조부상 결석 불허한 교수, 본인 강아지 임종 때 휴강? (sankyungtoday.com)

 

학생 조부상 결석 불허한 교수, 본인 강아지 임종 때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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