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경찰청등에 따르면 문제의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비롯해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처벌을 피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이들의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 고객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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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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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 클럽′ 업주 검찰 송치...고객들은 처벌 피해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경찰청등에 따르면 문제의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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