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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신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산경투데이는 신씨와 가정법원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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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판사, 무면허 운전했다 정직1개월 (sankyungtoday.com)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판사, 무면허 운전했다 정직1개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게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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