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의장과 한씨, 그리고 한씨의 측근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의 경우 "주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다툼이 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나, 중요한 혐의에서 사실적 다툼이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씨 또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양측이 고소전을 벌이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 한씨는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뒤 스톤브릿지와의 갈등으로 경영에서 배제된 바 있으며, 한씨는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의 2대 주주로 사내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스톤브릿지와 협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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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자 강웅철·대주주 한주희 구속영장 기각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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