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존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소득 구간을 재조정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369 노란우산공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30%로 높이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 폐업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가입률이 낮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대상 중 22.3%만이 가입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4천만 원 이하, 4천만∼1억 원, 1억 원 초과의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소득 구간을 6천만 원 이하, 6천만∼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며,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적 반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 부담이 가중되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지 일시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과세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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