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와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의 연장 계획을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더 연장돼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도 2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를 현재 50% 감면하고 있으며, 이 할인율은 내년부터 40%로 줄어들고,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증가로 인해 통행료 감면액은 2017년 2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6억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일부 감면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는 2000년 도입된 이후 12차례 연장을 거쳐 운영 중이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이 제도는 영세 화물업계 지원과 심야 시간대 화물 교통량 분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민의 생활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할인 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과 물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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