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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남양유업은 12일,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없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중 발표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이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망을 느끼셨을 소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회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 광고 관련 벌금형 수용…“소비자 신뢰 회복에 총력”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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