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돌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실이 무책임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하여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고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CCTV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변명을 반복하는 등 사건 이후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수를 대신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사고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음주 수치가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연예일반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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