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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무단 유출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64)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승인하고 석방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에는 보증금 3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 및 위해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고, 모든 공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여했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2019년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그는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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