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KB증권의 일부 수수료 부과 방식이 허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원심을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고객들에게 펀드 부실 여부를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김 모 전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라임펀드 부실 은폐와 관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그는 별도의 펀드 사기 판매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의 부실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KB증권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를 가산해 우회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KB증권이 라임의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투자된 정황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된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했다.
이에 따라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KB증권은 라임사태와 관련된 주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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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사태 일부 혐의만 유죄확정…벌금 5억 선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KB증권의 일부 수수료 부과 방식이 허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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