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시장의 과열 경쟁과 부당한 보험 계약 승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고, ‘1,200%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판매 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집중 지급되면서 설계사들이 신계약 유치에만 몰두하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 승환’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설계사가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유지 수수료 지급 상한선을 계약체결비용의 월 1% 수준으로 제한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막을 방침이다.
특히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으며, 정착지원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돼 GA 소속 설계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과 승환 계약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금융위는 판매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수수료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 채널 및 상품군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이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계약 유지율이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소득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판매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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