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회사 측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및 진경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와 진 전 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으로 약 2억6천682만 원을, 단순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 74명이 이 중 약 1억8천788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듬해 2월 10일부터는 대화를 요구하며 3주간 본사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농성으로 본사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차임 및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농성이 쟁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농성 방식과 규모,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일부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 4억여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이 농성 촉발의 주요 원인"이라며 "농성의 방식은 정당하지 않았으나 목적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택배노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81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로 2억6천만 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2022년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회사 측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
www.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년사] 한샘 김유진 대표, '사랑받는 기업·선망받는 브랜드 ‘한샘’ 만들 것 (0) | 2025.01.06 |
---|---|
현대차그룹, 미국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친환경차·RV가 성장 견인 (0) | 2025.01.05 |
LG NOVA, CES 2025서 혁신 스타트업과 미래 기술 선보인다 (2) | 2025.01.03 |
SK하이닉스, CES 2025서 AI 메모리 신기술 대거 공개 (2) | 2025.01.03 |
현대건설, 한남4구역 자연·예술 어우러진 조경 선보인다 (2)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