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려아연의 소수주주들이 최근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된 손실을 이유로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강한은 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는 고려아연의 소수주주 3명이 참여했으며, 회사 법인과 박기덕·정태웅 공동 대표도 함께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공개된 증권신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이후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고소를 대리한 김준태 변호사는 "유상증자 계획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89만 원에 매입한 뒤 67만 원에 신주를 발행한 점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배임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공개매수로 소각한 뒤 이를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사전에 세웠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작년 10월 23일) 후 불과 4영업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내리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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