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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제 혜택 연장, 친환경·안전 규제 강화…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

by 산경투데이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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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혜택, 환경 규제, 안전 기준,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된다.

또한 2023년 6월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 원 한도)가 재시행된다.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조건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동차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이 높아지고, 승용차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전 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되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매연 저감용 촉매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이 추가되며, 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KAMA는 이번 제도 변경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안전 중심의 산업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98

세제 혜택 연장, 친환경·안전 규제 강화…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혜택, 환경 규제, 안전 기준,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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