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승차권 선점과 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 대비 2배로 인상한다. 이는 명절 연휴 기간 빈 좌석 문제를 줄이고, 열차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은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까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석 승차권(5만9,800원)을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기존에는 6,000원의 위약금을 냈으나, 이번 조치로 1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동안 발매된 승차권 498만 장 중 45.2%에 해당하는 225만 장이 환불됐으며, 이 중 24만 석은 재판매되지 못한 채 운행됐다. 이는 열차 좌석 이용률 저하와 함께 많은 국민이 예약 실패로 불편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레일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이번 조치는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더 많은 좌석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명절 연휴 열차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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