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제도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구제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만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한 혐의를 받았다.
유료배송이나 조건부 무료배송 등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됐다.
이에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 7천원에 배송료 3천원이 더해지는 경우, 과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표시하며 무료배송으로 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가격과 배송료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약 92억 원 상당의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배송비 관련 수수료 면제 등 64억 원 규모의 수수료 지원책과, 할인 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 28억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한, 서면 지연 교부 방지, 부당 반품 방지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의 거래질서 개선책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검토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확정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될 경우, 사건은 다시 제재 절차로 전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카카오와 협력해 구체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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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논란 자진 시정안 제출…공정위 검토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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