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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라진 주택자금 공제 제도...변경사항·유의점

by 산경투데이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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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며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085만 명 중 약 422만 명(20.2%)이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는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세대주는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 기관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사내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차입자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출 첫해나 마지막 해에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간주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에 따라 공제 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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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자금 공제 제도...변경사항·유의점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며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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