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난달 9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누나 이재훈 씨는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1996년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장에는 아들과 아내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남은 재산은 유언집행자인 외삼촌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의 뜻에 따르도록 명시됐다.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검찰과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이 선대 회장의 차명 재산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으나, 2012년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본인이 해당 채권을 단독 상속받았으며, 누나에게 잠시 보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00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이 무효라며 맞섰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400억 원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153억 5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93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원 승소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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