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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교통공사,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by 산경투데이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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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타임오프 제도’였다. 이 제도는 노사 간 협상,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고된 간부들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과도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 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해고된 간부들은 최대 177일간 무단결근을 했고, 지정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지각과 이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복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간부들은 수십 년간의 노사 협정에 따라 회사 측의 승인이나 협조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43

 

서울교통공사,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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