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을 둘러싼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 전 국장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적합하지 않은 관상용 묘목을 지원하고, 실무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고, 약 1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낭비했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9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회계 문제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1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월 퇴직 당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재직 당시 관여한 학술연구용역 계약(1억 원 규모)을 퇴직 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전 국장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내부 자료를 요청하며 경기도 내부전산망에 무단 침입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을 내세워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에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다.
한편, 신 전 국장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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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 대북 지원사업을 둘러싼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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