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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소송서 일부 배상 판결

by 산경투데이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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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647억4천만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일부 금액을 배상받게 됐다.

또한, 같은 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 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90억8천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하나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 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인정받은 것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편법적인 전환사채(CB) 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가 펀드 내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여러 금융사들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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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소송서 일부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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