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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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의혹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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