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FIU는 25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석우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이는 금융사 임원의 연임,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 대표의 직책 유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FIU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과 2023년에 수차례 경고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부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가 5,785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22만6,558건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술한 절차가 18만9,504건 적발됐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 없이 진행한 건수가 무려 906만6,244건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의심거래가 발생한 고객 15명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NFT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도 2,552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실질적인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거래와 원화 입출금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신규 가입자의 외부 전송 제한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후 부과할 과태료 규모가 제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과태료가 소액에 그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선책을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비점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49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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