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해왔으며, 2022년 기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 원으로, 치료비(1조3천억 원)보다도 많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차량 수리 없이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치료비를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환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된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적발 시 30일, 3차 적발 시 9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0% 할증되며,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도 40% 감액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층(19∼34세)과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도 포함됐다.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 경우 보험료는 최대 24% 할인되며, 1년은 7%, 2년은 14%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의 유선 연락 및 팩스 송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보고 의무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을 감독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갱신 및 신규 가입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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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환자, 車보험 향후치료비 제외…보험료 3% 인하 기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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