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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근마켓 운영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 내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당근마켓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20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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