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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 5,224km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by 산경투데이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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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332.3㎞에서 전국 44개 고속도로 5,224㎞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 상용화를 위한 운송·안전 기준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포함해 제한된 구역에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유연한 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일 열린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전국 고속도로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물류 거점과 고속도로를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전국 19개 나들목(IC)과 물류시설을 잇는 143㎞의 도로도 시범운행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자율주행 화물차의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상운송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60일간의 사전 운행 실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운행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와 같은 불특정 화물의 적재량 기준을 조정해 운송 허가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운송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여주 시험도로(7.7㎞)에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거쳐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도로로,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 환경”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화물 운송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화물차는 과속이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연비 개선을 통해 운송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12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 5,224km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332.3㎞에서 전국 44개 고속도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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