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착오 송금된 금액이 제삼자의 압류가 걸린 계좌로 입금될 경우,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실수로 H씨에게 송금한 후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금액이 H씨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부됐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의 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설정된 경우,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총 보험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지급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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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 송금 반환 어려울 수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감독원은 착오 송금된 금액이 제삼자의 압류가 걸린 계좌로 입금될 경우,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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