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상거래채권 3,457억 원 중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일 납품대금과 임대 매장 정산대금 등 회생채권 3,457억 원의 집행을 승인한 데 따라 순차적인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 3,000억 원 이상의 현금 가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사들과 협의해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으나,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재개했다.
오는 14일까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기업 채권 역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또한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협력사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재개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삼성,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 켈로그, 샘표, 정식품, 팔도 등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회사는 "대부분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를 마쳤으며, 추가 협력사들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곧 상품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회생 절차에 따라 금융채권의 상환이 유예되면서 일부 은행 어음이 부도 처리됐지만,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지급불능이 아닌 회생 절차상의 유예"라며 "당좌계좌 대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협력사와 임대 매장 점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협력사들은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납품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02
홈플러스, 회생채권 1,000억 원 이상 지급…협력사 납품 재개 합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상거래채권 3,457억 원 중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을 지급
www.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ITC 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돌입…현대제철 생산 차질 우려 (1) | 2025.03.11 |
---|---|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다음 달 4일 선고 (0) | 2025.03.11 |
연이은 사고…경찰,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추락사고 수사 착수 (0) | 2025.03.11 |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불완전판매 논란…투자자 손실 우려 (1) | 2025.03.11 |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속 어음 부도… 당좌거래 전면 중지 (1)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