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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주주에 부당 급여 지급한 안국저축은행, 금융당국 중징계

by 산경투데이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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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가 임원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안국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로 안국저축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원 3인의 급여 인상분을 매달 500만~1000만 원씩 모아 대주주인 권희철 상임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권 이사는 총 5억82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오너 중심 저축은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안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59.2%를 보유한 권 이사이며, 그의 아들 권성기 전 대표가 25.1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있다.

안국저축은행 측은 “금감원 지적 이후 권 이사가 이자를 포함한 부당이익금을 전액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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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부당 급여 지급한 안국저축은행, 금융당국 중징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당국이 대주주가 임원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안국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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