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여부가 오는 27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비공개로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심문에는 두나무 측과 FIU 측에서 각각 3인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두나무 변호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와 금융위 TF·FIU 자문위원 경력자가 포함됐다. FIU 역시 전관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20일로 정하고, 이를 검토한 후 오는 27일 밤 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강제 집행 정지 여부는 효력 발휘 전날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발효된다. 만약 재판부가 27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고는 예정대로 제한된다.
두나무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집행정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집행정지가 먼저 인용돼야 본안소송을 통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IU 측은 해당 처분이 적절했음을 거듭 주장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 모두 본안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많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 및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이석우 대표 등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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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집행정지 여부, 27일 전 결정 전망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여부가 오는 27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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