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불법 숙박업을 통해 5년간 1억3천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장기간 불법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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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검찰 징역 1년 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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