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수원·용인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간에 벌어진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21일 수원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7일 GH가 신청한 중재 사건에서 "GH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수원·용인시 측 주장을 인정했다.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수원·용인시와 GH,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등 8단계 과정을 끝으로 준공됐다.
사업 과정에서 GH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원·용인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로부터 4,8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문제는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발생 여부였다.
GH는 해당 법인세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수원·용인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GH는 지난해 10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중재원은 약 1년 5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수원·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GH가 납부한 법인세는 약 1,600억 원에 달하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해당 금액이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사업시행자 간 개발이익금 최종 정산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전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광교신도시 법인세 분쟁 종결…중재원, 'GH 부담' 최종 판정 < 부동산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광교신도시 법인세 분쟁 종결…중재원, 'GH 부담' 최종 판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수원·용인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간에 벌어진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으로
www.sankyungtoday.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피, 2,640선에서 강보합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 견인 (0) | 2025.03.21 |
---|---|
국제 유가 상승 여파…공급물가 상승세 지속 (0) | 2025.03.21 |
미 정부 구조조정 직격탄…액센추어 등 컨설팅 업계 주가 급락 (0) | 2025.03.21 |
홈플러스, 4,600억 ABSTB 상거래채권으로 인정…전액 변제 추진 (0) | 2025.03.21 |
코스피 2,620선 후퇴…외국인 매수에도 투자심리 위축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