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던 대한민국이 빅테크의 규제 회피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회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면서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 등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해 사실상 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U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강력히 규제하며, 특히 일본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해 앱 마켓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개발자도 자유롭게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개발자도 자유로운 과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앱 마켓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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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해 법 개정 시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던 대한민국이 빅테크의 규제 회피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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