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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본격 협의 착수…회생 절차 속 정상 영업 유지

by 산경투데이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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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5일 "임대주들에게 조정 절차를 설명했고,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초 협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26개 중 68개 매장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히 과거 매각 후 재임대(SLB)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부 매장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문제가 되어 임대료 재조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조정안이 마련되면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리츠(REITs)와 부동산공모펀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리츠사 등에 지급할 임대료가 금융채무인지 상거래채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와 함께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동결하고,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회생 개시 이후 홈플러스는 총 4,886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을 지급했으며, 신영증권과 협력하여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를 회생절차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4,600억 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회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속에서도 납품대금과 정산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으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상거래채권 변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협력사와는 이미 납품 협의를 완료하여 영업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생 계획에 매장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며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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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본격 협의 착수…회생 절차 속 정상 영업 유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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