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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과징금 134억 원 철퇴

by 산경투데이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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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4억 원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마케팅에 사용했다는 신고와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또한,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맹점주의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카드 모집인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7만4천692명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가 카드 발급 마케팅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정보 조회 권한과 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영업센터에 부여되어 내부 통제 시스템도 심각하게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접근권한 최소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일부 영업센터에서만 발생한 문제"라며 참작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사 차원의 관리 소홀로 보고 엄정 대응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00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과징금 134억 원 철퇴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우리카드가 가맹점주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4억 원을 받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우리카드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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