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우체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소외계층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체국은 기존에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도입으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등 은행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대출 심사와 승인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업무는 위탁이 불가하다.
은행대리업은 대면 서비스만 가능하며, 비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무는 금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도 우체국을 방문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인가를 받으면 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이 다른 은행 업무를 대리하려면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되었던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는 앞으로 관공서,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공식 도입을 목표로 은행대리업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영업점 감소로 인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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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은행 된다…7월부터 예·적금·대출 대행 서비스 도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오는 7월부터 우체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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