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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법원 "비대면 대출, 사람 속인 것 아냐…사기죄 성립 안 돼"

by 산경투데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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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면이 없는 전산 자동처리 방식의 대출 절차에서는 ‘기망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23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달하고 월 상환액도 수입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그가 애초에 상환 의사도 없이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박씨의 범행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이 처리된 경우로, 사람이 개입해 판단하거나 확인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입력한 자금 용도나 자산, 소득 등의 정보가 전산 처리에 의해 자동 심사되고 송금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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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대면 대출, 사람 속인 것 아냐…사기죄 성립 안 돼"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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