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가 주요 법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 제공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결을 인용했다.
검찰은 24일 공소제기 내용을 공개하며, 이상직 전 의원(62)과 문 전 대통령 간 직접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상호 이익이 오갔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요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45)를 자신의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1억5천만원 상당 급여와 6천500만원 주거비를 제공한 사실을 주목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 인증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질적 운영과 수익이 없어 채용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 고용’이 아닌 ‘부당 특혜’로 규정하고, 서씨가 받은 금품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간주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금품 제공은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2018년 평양 예술단 방북 시 정부 지원을 받은 정황도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했다”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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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기소…檢 “사위 채용·급여는 뇌물, 대법 판례 적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가 주요 법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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