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중국 기업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5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고급 이미지센서(CIS)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등 첨단 반도체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해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자료를 출력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반출했다. 확인된 유출 자료는 총 1만1천여 장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자료에는 회사 로고와 '대외비'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김 씨는 이를 삭제한 뒤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유출한 기술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 두 곳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기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36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구속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내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중국 기업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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