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출신이라는 신분으로 현직 근로감독관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쿠팡 민원 해결을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개정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CLS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소속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
이 자리는 쿠팡 CLS 본사를 관할하는 지청의 현직 공무원들과의 만남이었으며, CLS 임원 A씨는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알려졌다.
해당 만남은 고용부의 쿠팡 중대재해 근로감독 결과 발표(1월 14일) 및 국회 쿠팡 청문회(1월 21일) 직후 이뤄진 것으로, 참여연대는 “쿠팡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로 의심된다”며 “공직자와의 유착을 시도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CLS 측은 “해당 직원이 과거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 청탁과 무관한 2만 원대 점심 식사를 한 것”이라며 “법적 한도 내 식사였고,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식사 접대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퇴직공직자 59명 중 6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당노동행위,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정부 기관 출신 전관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회피와 처벌 수위 완화 목적의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청탁금지법상 식사 기준을 원상복귀하고,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이직 심사 절차 및 회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공정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단순한 사적 만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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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용부 전관 통해 감독기관 접촉…“부당한 영향력 행사” 논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출신이라는 신분으로 현직 근로감독관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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