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정책적으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지 9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박 모 씨 등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것으로 현재 누진 구간은 3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누진제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앞서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2014년부터 소비자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원고 패소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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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대법서 패소 (sankyungtoday.com)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대법서 패소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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