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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대재해법 첫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1년 집유 3년

by 산경투데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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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에 첫 사법판단이 6일 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건설기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법원은 14건이 법원에 넘겨져 있었는데  이번이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유족들에 진정한 사과를 했고 온유파트너스가 1억원, 하청업체가 5000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된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양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에 처해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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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중대재해법 첫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1년 집유 3년 (sankyungtoday.com)

 

중대재해법 첫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1년 집유 3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에 첫 사법판단이 6일 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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