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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경련 "공정위 행정예고안 기업 의견 개진 기회 미진"

by 산경투데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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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지난달 행정예고된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행정예고안 제37조에서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인 사건은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건절차규칙 행정예고안의 금액 및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 개진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밝힌 기업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위해선 관련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33건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과징금액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건도 없었다.



전경련은 또 공정위 조사 공문 수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문 교부와 수정 시 공정위 소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도 바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준법지원부서는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지만, 공정위가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최종 송부하는 시점 대비 1~2개월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영업상의 비밀 등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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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53539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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